업소가 설치할수 있는 간판수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 규제 개혁 위원회의 관련 규정 개선으로
앞으로는 1개 업소당 설치할수 있는 간판수가
3-4개에서 2개로 제한되고
현재 신고제로 허용되고 있는 옥외 광고업이
일정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3층 이하 건물의 경우는 1층에 판류형 간판,
2,3층에는 입체형 간판을 부착하고
4층 이상 건물에는 건물 상단 2층에만
입체형 간판을 달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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