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 등록기준 심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04 12:00:00 수정 2003-03-04 12:00:00 조회수 4

광주시가 부실 주택건설업체를

정비하기 위해 등록 기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주택건설협회로부터

광주지역 109개 등록업체의 영업실적과

기술자 보유 현황을 넘겨받아

등록 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심가 결과 등록 기준에 미달된 업체는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등의 처분를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등록기준 심사를 거쳐

9개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10개 업체의 영업을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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