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을 위한 교육이 법적으로는 의무화되고 있으나 강제성이 뒷받침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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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명이상인 사업장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산업안전
공단으로부터 무료위탁교육을 받거나 노동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을 통해 산재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예방교육이 사업장 자율에
맡겨지면서 도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안전 관리자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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