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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공유수면사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연환경을 지키고 공익이 먼저라는 취지에섭 니다.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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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계면 도대리지선 공유수면입니다.
지난 91년부터 모래하치장으로 사용하면서
곳곳이 파헤쳐져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또한 인근 어장이 황폐화하고 소음,분진 피해등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행정당국은 지난 98년 이후 공유수면사용 연장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전남개발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심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공공재산에 대한
특정인의 배타적 사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국과 업체간의 4년 2개월간에 걸친 법정다툼이 일단락 됐습니다.
무안군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공작물 철거 등
원상회복을 지시했습니다.
만 4천 제곱미터의 공유수면에 해양관광과 어업을 위한 편익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INT▶ 나상필 해양산림과 무안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유수면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제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승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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