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시책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단속은 실시되고 있으나
비현실적 규정 때문에
행정처분은 없는 상탭니다
광주시는 최근
주요소와 충전소를 비롯해
에너지 사용 제한 시간을 넘긴 시설
5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권한이
시도 단체장에게 위임되지 않은채
조정명령을 발령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문에 광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계고장만 보내는 정도의 후속 조치를 취해
에너지 시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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