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에 대한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 건설현장 근처에 몰려있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들이 구직자들에게
소개요금을 과다 징수하거나
근로자 공급형태로 운영되면서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노동부는 또,현행법상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등록 소개업소 마저
관행적으로 소개요금 전액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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