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의한 해상어장의 어류폐사피해에 대해 국비지원이 추진 됩니다.
여수시는
해양수산청과 돔폐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결과
모두 140가구에서 참돔과 돌돔등 모두 250만 마리가 폐사해 1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것으로 최종집계하고
이에대한 국비지원 요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보상은
여수시의 신청과 해양수산청의 원인규명작업에 이어
전남도와 정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지며
지방비 10%를 포함해 피해액의 50%가 무상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겨울에도
돔류가 여수지역에서만 한파로 570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의 절반인 22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보상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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