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이사 시기를 맞아
이삿짐 분실이나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소비자센터에는
지난 한해 32건의 이삿짐 관련
소비자 피해자 접수됐고
이 가운데는 화물 파손이나 훼손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삿짐 분실이 7건,
웃돈 요구 등 비용 분쟁이 4건 등이었습니다.
광주시는 피해자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두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운송 알선 조합이나 시 소비생활센터에
처리를 의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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