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소비자피해 주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07 12:00:00 수정 2003-03-07 12:00:00 조회수 4

봄철 이사 시기를 맞아

이삿짐 분실이나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소비자센터에는

지난 한해 32건의 이삿짐 관련

소비자 피해자 접수됐고

이 가운데는 화물 파손이나 훼손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삿짐 분실이 7건,

웃돈 요구 등 비용 분쟁이 4건 등이었습니다.



광주시는 피해자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두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운송 알선 조합이나 시 소비생활센터에

처리를 의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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