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노출 기준 강화될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10 12:00:00 수정 2003-03-10 12:00:00 조회수 6

벤젠 취급 사업장의

노출 기준이 대폭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이

최근 여수산단 입주 업체의

벤젠노출 근로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88년부터 13년간

모두 68명에게 조혈계 암과 림프종 등

각종 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7월 부터

벤젠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현행 10ppm에서 선진국 수준인 1ppm으로

10배 강화하는 한편

벤젠을 제조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6개월에 한차례 이상 작업 환경을 측정해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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