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10 12:00:00 수정 2003-03-10 12:00:00 조회수 4

도시 계획법 폐지로

도시계획 행정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대신 국토 계획법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토 계획법은

취락지구 지정을 15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활용 시설과 납골 시설등

19개 시설을 추가로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등

도시계획 행정의 변화가 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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