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과태료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10 12:00:00 수정 2003-03-10 12:00:00 조회수 4

에너지 절약 위반 업소에

오늘부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정부의 에너지 절약

조정 명령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데 이어

오늘밤부터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주유소 등이

영업시간 이후 장식용 조명이나

옥외 조명을 사용하면 50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계도 기간동안

광주시내에서는 71개 위반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