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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활성화와
타 지역 기업의 도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가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분양 실적이 70% 이하인 산업*농공단지와
분양 가능 면적이 만평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비용의 10% 안에서 2억원까지 지원되며,
외국 투자 기업에는
입지와 고용 보조금 등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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