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문화 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경관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건축물의
예술성과 경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와 소방 등에 한정된 건축물 심의 기능을 경관성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건축 조례를 개정해
건축물 미관심의 기능을 부활시키고
야간 경관과 입면 녹화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신개발지역 대형건축물의 경관과 조경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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