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장애아인 아들을 때렸다며
중학생 2명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45살 김 모씨와 김씨의 전처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그제밤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어린이집 근처에서 중학생인 14살 양모군 등 2명을 둔기로 마구 때린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흉기로 양군 등의 손목에 상처를 입힌 혐읩니다.
김씨는 또 양군 등에게 아들을 폭행했다는
자술서를 쓰게 한 뒤 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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