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 차선제 위반 차량이
급증한 가운데 두대중 한대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버스 전용 차선제를 위반해 적발된 차량은
지난 2천 1년 2천 백 20여대에서
지난해 8천 5백대로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적발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억 5천만원만 걷히고
나머지 절반은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버스 전용 차선제를 위반한 차량의
3분의 2는
승용차 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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