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 화물차 뒷쪽 유리창 설치 허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13 12:00:00 수정 2003-03-13 12:00:00 조회수 4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유리창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 광주지사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이번달부터 아크릴 판넬 구조로 된

밴형 화물차의 창문을

유리창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밴형 화물차 소유자들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승인과 검사를 받아 1.2급 공업사에서

유리창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과 일선 구청에서는

이달부터 불법 구조변경된 밴형 화물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