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유리창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 광주지사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이번달부터 아크릴 판넬 구조로 된
밴형 화물차의 창문을
유리창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밴형 화물차 소유자들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승인과 검사를 받아 1.2급 공업사에서
유리창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과 일선 구청에서는
이달부터 불법 구조변경된 밴형 화물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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