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비상조명 의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13 12:00:00 수정 2003-03-13 12:00:00 조회수 4

최근 소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중업소의 비상조명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방본부는 소방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숙박업소와 다방업소등 다중업소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의무화 유예기간이 오는 29일로 끝남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측은 또 기존 정신병원의

실내 장식물과 커튼등을

방염처리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고

숙박업소도 복도에 설치된 카펫은

모두 방염처리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