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중업소의 비상조명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방본부는 소방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숙박업소와 다방업소등 다중업소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의무화 유예기간이 오는 29일로 끝남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측은 또 기존 정신병원의
실내 장식물과 커튼등을
방염처리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고
숙박업소도 복도에 설치된 카펫은
모두 방염처리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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