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도서정가제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13 12:00:00 수정 2003-03-13 12:00:00 조회수 4

◀ANC▶



영세 도서점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도서 정가제가,

애매한 규정으로 만들어져

효과는 커녕 오히려 서점상들을 벼랑끝에

내몰고 있습니다.



송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주시 염주동의 한 영세 서점.

신학기를 앞두고 참고서나 각종 교재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영상문화의 발달과 기존 서점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인터넷 서점등장 이후부터 서점가의

매출은 떨어 졌습니다.



신학기때 한몫을 누렸던 서점가의 인기는

이제 옛말이 되버렸습니다.



◀INT▶



이를 증명하듯 3년전만해도 광주에 350여개에 달하던 서점들이, 최근 2백개로 급감해

문을 닫는 서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세서점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서정가제가

지난달부터 시행 됐습니다.



한마디로, 정가판매를 의무화해 영세서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였습니다.



그러나, 도서 정가제는 발행된지 1년이내의 서적에 한정된데다 인터넷 서점은

10% 할인을 인정하고 있어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INT▶



이때문에 영세서점들은

매출이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며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송기흽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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