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시설 또 발목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13 12:00:00 수정 2003-03-13 12:00:00 조회수 4

◀ANC▶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권리행사가

2천 20년 이후로 미뤄져

해당 주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주거 밀집 지역으로

70년동안 도시 계획에 묶여 있는

광주시 서구 양 3동.



낡은 주택들이 따닥따닥 붙어

생활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증개축마져도 쉽지 않습니다



20미터 도로 개설 계획에 묶여서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INT▶



3년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은

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할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고시된지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올초 관련법이 통합되면서

도시계획 시설의 기산일이

2천년 7월 1일로 부칙에 규정돼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는 2천 20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은 또다시 17년간

토지에 대한 각종 권리를 제약받게 됐습니다



◀INT▶



지방행정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규정에 힙입어

자치단체는 일단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S/U 집행 대상에도, 개발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주민들은 또다시 재산권에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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