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승용차에 불지려한 6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17 12:00:00 수정 2003-03-17 12:00:00 조회수 4

광주 동부경찰는

어젯밤 10시쯤 광주시 소태동 모 아파트앞에서

내연녀인 33살 장 모여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장여인의 차안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61살 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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