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료를 유용하거나
체납한 사업주들이
무더기 형사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사업장 가운데
6개월 이상 직장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체는
모두 2백여개 업체로
액수로는 무려 5억 여원에 이릅니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 대부분이 근로자들에게서
원천 징수한 직장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본부는 이들 사업체에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안내장을 발송한 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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