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 있는 분묘만을 대상으로 한
가족 납골 묘지 관련 조례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설묘지 관리 조례는
여섯위에서 열두위까지 안치할수 있는
가족 납골묘에 광주지역에 소재한 분묘에
한해 수장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서채원의원은 이로인해 타지역에 소재한
부모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의 유골은
수장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납골묘를 채우지 못하는등
제도 시행의 취지를 적극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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