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지 등을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에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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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택지개발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택지개발은 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준공후 지구관리까지 대략 7,8년이 필요하고 길게는
20년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당초의 사업계획을 훨씬 넘기고 있어서 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이라는
택지개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땅주인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해당지역이 개발도
안되면서 땅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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