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결탁 살빼는 약 판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0 12:00:00 수정 2003-03-20 12:00:00 조회수 0

순천 경찰서는 유흥업소 접대부들에게

마약 성분이 함유된 살빼는 약을 공급해 온

혐의로 약사 64살 강모씨와 의사 61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해 2월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유흥업소 주변에

약국을 차려놓고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다메트라진이 포함된

약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입니다.



의사 이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은 뒤

한 장당 3만원씩을 받고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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