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항의 전공노 간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1 12:00:00 수정 2003-03-21 12:00:00 조회수 5

광주 북부경찰서는

해임에 항의해 자치 단체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 혐의로 전국 공무원노조 사무처장

41살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지난달 해임에 항의해

단체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북구청 직원들에게

물을 끼얹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오씨는 지난 해 11월 전공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등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한 지방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 왔으며 출근 저지 투쟁과 관련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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