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 친 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 제정이
시의회 자체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의회는
학교 급식에 친 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에서
지자체 조례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이론이 제기돼
법제처등 관계기관에 타당성 여부를 질의한뒤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조례안 제정이 무산되거나
조례 제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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