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 복합 건물 환경부담금 폭등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3 12:00:00 수정 2003-03-23 12:00:00 조회수 4

주상 복합 건물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비용 부담금이 폭등해

건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주상 복합 건물의 부담금

산정 방식이 달라져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될 하반기분 부담금이

이전에 비해 2-5배가량 올랐습니다



이는 오염 유발 요인이 적은

숙박시설 기준에 의거해 요금이 매겨졌으나 올해부터는 '기타시설'로 분류돼

용수의 면제량이 크게 줄어든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일선 시군구에는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든 건물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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