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건축규제 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5 12:00:00 수정 2003-03-25 12:00:00 조회수 4

공원구역내 집단 취락지구등의

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교통부의 도시 공원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원은 도시계획을 설치하는 '시설공원'과

시설 조성이 필요없는 '공원구역'으로 이원화되고

공원구역내 취락지등은 건축물의 신개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따라 광주지역의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 가운데 중앙 공원등

도시 자연 공원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돼

광주시의 매입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안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나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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