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사업지의 상당수가 정부의
졸속 법개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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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간단하게 형질변경이
가능했던 주택건설사업지의 도시개발구역변경이
올해부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절차를 선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기간도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특히,건설교통부가 소급적용이나 경과규정
마련없이 변경함에 따라 지난해 주택사업을 신청한 3천평 이상의 형질변경과 대지조성 사업이 장기표류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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