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세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 대비 30% 안팎에 그치고 있는
토지, 건물 과세 지표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해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지방세법상 감면 조항과
관련 조례 적용시한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광주에서 연간 5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액이 지자체 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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