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제도 재검토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6 12:00:00 수정 2003-03-26 12:00:00 조회수 4

정부의 지방세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 대비 30% 안팎에 그치고 있는

토지, 건물 과세 지표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해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지방세법상 감면 조항과

관련 조례 적용시한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광주에서 연간 5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액이 지자체 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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