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은 눈먼 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6 12:00:00 수정 2003-03-26 12:00:00 조회수 4


목포경찰서는 허위로 태풍 피해 신고를 해 4억여원의 공적자금을 받은로
신안군 흑산면 해상가두리양식장 주인
이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어민들은
지난 2000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양식장에 치어를 입식했다는 허위 계산서를 첨부해,
4억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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