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돼 의무화 됩니다
광주시는
도시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천연가스 의무화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은
공공기관과 10대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수업체. 법인. 단체등입니다
한편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지난 2천 1년부터 지금까지
당초 목표의 21%인 2백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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