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이동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6 12:00:00 수정 2003-03-26 12:00:00 조회수 4

돼지콜레라의 피해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지역에 대한 도축허용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동제한지역에서 출하되는 돼지의 이동감시와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을 위해 화순군과 도 접경도로 등 모두 34개소의 방역초소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도내 3천5백개 양돈장 소독에 소요되는 약품을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양돈장에 대한 임상관찰을 강화해 콜레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최근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의 돼지

천2백두를 살처분.매몰한데 이어 농장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2백52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4만5천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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