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풍피해 허위 보고 혐의 고흥군 수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7 12:00:00 수정 2003-03-27 12:00:00 조회수 0

고흥군이 지난해 수해 피해와 관련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해 사업비를 과다하게

배정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고흥군이 피해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보고해

8억여원의 복구비를 부당 지급 받은 혐의가 있어 관계공무원 6명과 이에 관여해 공사를

수주한 군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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