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7 12:00:00 수정 2003-03-27 12:00:00 조회수 0

다음달 24일 실시될 광주 전남 4군데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비용 제한액이

진도 1선거구의 도의원 선거의 경우

3천 5백 20만원,

보성 조성면 군의원 선거 2천 9백 3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광주 동림동과 우산동 구의원 선거는 각각

3천 2백만원과 3천 2백 10만원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때와 비교하면

거의 백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 4군데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다음달 8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 운동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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