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정권과 자치권 확대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보완대책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 투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유권자의 10% 이상, 단체장은 의회동의,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발의로
가능하고 발의후 두달 이내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지역 분열과 지역 이기주의 심화,
그리고 단체장과 의회간 마찰등
부작용이 우려돼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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