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고객들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개정해
가계대출 고객들도 직장이동이나
연소득의 향상 등 본인의 신용도가 크게 달라졌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며 다른 은행들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대출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는 가계신용대출이며
부동산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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