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 금리 인하요구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7 12:00:00 수정 2003-03-27 12:00:00 조회수 4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고객들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개정해

가계대출 고객들도 직장이동이나

연소득의 향상 등 본인의 신용도가 크게 달라졌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며 다른 은행들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대출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는 가계신용대출이며

부동산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