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시,도간 이동,증명서 의무화 시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7 12:00:00 수정 2003-03-27 12:00:00 조회수 4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돼지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축을 다른 시,도로 이동할 때 반드시

증명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축산당국에 따르면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장관이나 단체장의 명령이 있을 경우외에는

가축을 다른 시도로 이동할 때

관련 증명서가 없어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다른 시도에서 씨돼지나 종우를 입식할때

가축전염병검사 증명서나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지 않고 입식하고 있어 가축질병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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