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돼지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축을 다른 시,도로 이동할 때 반드시
증명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축산당국에 따르면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장관이나 단체장의 명령이 있을 경우외에는
가축을 다른 시도로 이동할 때
관련 증명서가 없어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다른 시도에서 씨돼지나 종우를 입식할때
가축전염병검사 증명서나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지 않고 입식하고 있어 가축질병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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