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부당한 이용료 독촉, 소비자 분통(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7 12:00:00 수정 2003-03-27 12:00:00 조회수 4

◀ANC▶

한 통신업체가 이미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에게 부당한 이용료를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 엄포에

힘없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가정주부 강정숙씨는 나흘전

느닷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겠다는

채권 추심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전화 이용 서비스 업체에서

1년 동안의 이용료와 연체료 8만원 가량을 내라며 독촉장을 보낸것입니다.



강씨는 그러나

1년전에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

부당한 청구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NT▶

자영업을 하는 서 모씨도

갑자기 날아온 통지서에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금융기관과 거래가 잦은 서씨는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신용불량자로 올린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대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SYN▶



최근 소비자단체에는

하루에도 10여건씩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통신업체는 소비자의 항의가 빗발치자

전산오류라며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습니다.

◀INT▶



하지만 독촉장에 놀라 이용료를 이미 납부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s/u)

"소비자단체들은 부당하게 청구된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소비자피해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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