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 주차장 인도 및 명도 법원 강제집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8 12:00:00 수정 2003-03-28 12:00:00 조회수 4


광주시는 내일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광주천 1차주차장에 대해
인도와 명도 강제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한 220면규묘의 광주천 주차장이
기부체납 뒤 무상사용기간인
15년이 지난해 만료돼 소송에서 운영자가
패소했는데도 인도하지 않아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

강제집행 대상은
광주천 중앙대교-광주교 사이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시는 이 주차장을 도시공사에 인계하여 운영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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