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항로의
노선 변경설이 나도는 가운데 국제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부지가 뒤늦게 보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목포해양수산청은
지난 25일 목포세관이 국제여객선터미널 부지 천20제곱미터,3백20여평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항만시설 사용 동의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목포해양수산청은 보세구역 동의서를 세관측에 보낼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이 세관창고까지 거쳐 가는 불편이 해소돼 화물 흐름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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