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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발생 지역의 돼지가
다음달 초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콜레라가 발생한 화순군 화순읍 한 농장에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돼지 사육 농가는
예방 접종 1주일 이후인 다음달 2일부터
돼지 도축과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 콜레라 확산을 막기위해
출하시에도 인근 부흥 축산으로 한정됐으며,
대상 물량은
4만 6천 마리 정도라고 도는 밝혔습니다.
돼지 이동 제한의 경우
3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 이내는 다음달 초 임상 관찰을 해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되지만,
위험 지역인 3킬로미터 이내는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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