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식당과 피씨방 등은
전체면적의 절반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달부터 게임방이나 피씨방,
그리고 45평 이상인 식당과 휴게 음식점은
매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천명 이상 규모의 경기장에서도
담배를 피지 못합니다.
시도는 석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위반자와 위반 시설에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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