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9 12:00:00 수정 2003-03-29 12:00:00 조회수 4

광주시의 도시계획이 주거기능과

경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광주시는 주거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 제한지구를 숙박시설 제한지구와

위락시설 제한지구 등으로 세분화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또

경관지구를 용도별로 세분화해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