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도시계획이 주거기능과
경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광주시는 주거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 제한지구를 숙박시설 제한지구와
위락시설 제한지구 등으로 세분화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또
경관지구를 용도별로 세분화해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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