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 등이 제한을 받았던
전남 일부지역 주민의 불편이 내년까지
해소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10개 해면지역과
19개 내수면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영광과 완도,가막만,득량만,여자만 등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제한됐던
주택과 창고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연안지역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 75년 지정된 것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이 전남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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