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건강법 시행 규칙에 따라
게임방, 만화방, pc방등에
금연 구역을 두도록 한데 대해
해당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 국민 건강 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게임방과 만화방, pc방의 경우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 구역을 위반한 업주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대해 해당 업주들은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비용등
법적용의 형평성등을 들어
법시행을 철회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