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금연법 불공정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9 12:00:00 수정 2003-03-29 12:00:00 조회수 4

개정된 국민건강법 시행 규칙에 따라

게임방, 만화방, pc방등에

금연 구역을 두도록 한데 대해

해당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 국민 건강 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게임방과 만화방, pc방의 경우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 구역을 위반한 업주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대해 해당 업주들은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비용등

법적용의 형평성등을 들어

법시행을 철회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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