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부'관련 고소취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31 12:00:00 수정 2003-03-31 12:00:00 조회수 4

새정치 국민회의 김충조 의원과 '네티즌의힘'은 '인터넷 살생부'를 인용개시한 정모씨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네티즌의 힘'과 정씨등은

본의아니게 김의원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1인 시위등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김충조 의원이

대선과정에서 자신의 행보를 비하해 묘사했던 '인터넷 살생부'와 관련해 정씨를 고소한지 70일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본작성자인 왕씨의 검찰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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