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제정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31 12:00:00 수정 2003-03-31 12:00:00 조회수 4

◀ANC▶

광주시의 도시계획이 주거기능과

경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박수인 기자



◀END▶



광주시내 한 택지 지굽니다.



아파트 단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로

모텔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여관이나

유흥 업소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기존 용도 제한지구를

숙박시설 제한지구와

위락시설 제한지구 등으로 분류해

주거 환경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INT▶



기존의 경관지구에 전통 경관지구와

조망권 경관지구이 추가돼

현실 여건과 지역 특성에 맡는

경관이 조성됩니다.



이밖에 체육시설과 납골시설,

폐차장 등 시장이 가지고 있던

19개 시설의 인가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해

효율적인 도시행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6월말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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