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은 시설 전체가 절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교육 시설은 물론
병원과 보건소, 영유아 보육시설 등도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대형식당이나
피씨방,만화방 전자오락실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하게되면 오는 7월부터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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