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 제10 형사부는
지난 97년 광양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국민주택기금 50억원을 대출받은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61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피해가 변상된 점과
당시 IMF의 영향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사정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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